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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면제 노조 간부, 고정 연장수당 지급" 판결

창원지법 남부시법원 소액1단독... 창원컨트리클럽 관련 소송 '원고 승소'
17.08.21 16:48l최종 업데이트 17.08.21 16:48l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를 상대로 "연장수당과 토요수당이 임금 보전을 위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기에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21일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소액1단독 한지연 판사는 윤해일 창원컨트리클럽노조 위원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소송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 판결대로 하면, 윤 위원장은 회사로부터 1323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윤 위원장은 4급 대리직급으로 연장수당과 토요수당이 책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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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2014년 2월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가 되었고, 단협에는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윤 위원장은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이 면제되지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금 보전 성격의 연장수당과 토요수당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는 2015년 7월부터 연장수당과 토요수당을 윤 위원장한테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2015년 6월까지는 토요․연장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그동안 서면답변 등을 통해 "연장근로와 토요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연장근로와 토요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는 "허용된 근로시간 면제한도(2000시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와 토요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대개 사업장에서는 노조 전임자에게 동종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연장·휴일근로수당 수준의 별도 고정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노동부는 동종근로자의 평균적인 수준의 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대법원 역시 유사한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고 회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지연 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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