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메인뉴스

법원, 무상급식 지키기 선언 교사들에 '선고유예' 판결

당초 검찰은 교사 8명에 징역형 등 구형 ... 창원지방법원, 21일 선고
17.09.21 10:18l최종 업데이트 17.09.21 12:00l
    

 전교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뒤 사진을 찍었다.
 전교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뒤 사진을 찍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법원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무상급식 지키기 교사선언'을 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금지의무) 혐의로 기소되었던 교사들에게 검찰이 내린 징역형 대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법원 선고에 "검찰의 구형이 터무니 없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정신을 지키려는 교사들에게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는 대단히 아쉬운 판결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21일 오전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교사들에게 모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송 전 지부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닌 집시법 위반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ad
전교조 경남지부는 2015년 4월 1일 교사 1146명이 참여한 '무상급식 호소 교사선언'을 했고, 송 전 지부장을 포함한 교사 8명이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청은 그 다음 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영기 전 지부장은 2015년 5월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24일 결심공판 때 교사들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1명), 징역 10월(3명), 징역 8월(1명), 벌금 500만원(3명)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자 경남교육연대,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청과 검찰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경남도청 총무계장으로 고발인이었던 김종화 함안군 부군수조차 지난 13일 법원과 검찰에 '고발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법원 "제반사항 참작 선고유예"... 전교조 "대단히 아쉬운 판결"

송종선 판사는 재판에서 '무상급식 지키기 선언'과 관련해 모두 유죄라 했다. 송 판사는 교사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고, 노조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송 판사는 "교사들의 의사표현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무상급식 재개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며, 제반 사정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대신 송 판사는 송 전 지부장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 뒤 송영기 전 지부장은 "2015년과 2017년의 무상급식 지형에는 변화가 있고, 도민 7000여 명이 탄원서명하고 경남도에서 고발취하했던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교사의 의사표현을 엄격하게 제한한 부분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판결과 관련해 낸 입장을 통해 "향후 깊은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며, 교사들의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양심적인 행동이 불법으로 호도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우리는 8명의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조직하였다. 5일 만에 전국 각지의 7072명이 온라인으로, 김경수, 노회찬, 민홍철, 서형수 국회의원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등, 정당과 사회단체의 지도층 인사 다수가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이는 교사들의 양심적인 행동을 많은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8 중형조선소 정부정책 규탄, 생존권 사수 경남도민대회... 통영 안정공단 상인회 참여 눈길 향기세상 2018.04.19 73
187 "계속된 산재 사고, '위험의 외주화' 멈춰야" 향기세상 2018.04.18 68
186 군청, 공무직 노동자 '정치활동 금지' 규정 만들려다 빼 향기세상 2018.04.18 124
185 "시·군의 기간제 노동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해야" 향기세상 2018.04.18 56
184 경남 1373명, 44개 단체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선언" 향기세상 2018.04.18 79
183 "비정규직 노동자의 벗 금보라 동지 기일 맞춰 집회" 향기세상 2018.04.18 99
182 "창원시는 모든 차별 중단,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해야" 향기세상 2018.04.18 103
181 "노동시간 단축 '근기법 개정', 노동현장 목소리 빠져" 향기세상 2018.04.18 64
180 헌법 개정,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향기세상 2018.04.18 67
17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향기세상 2018.04.18 70
178 동국대 이사장 직접고용 약속했지만 지킨 건 아무것도 없어 향기세상 2018.04.18 62
177 신세계이마트 두 노동자의 죽음, “정용진 부회장이 책임져라” 향기세상 2018.04.18 76
176 민주노총 5월 1일 세계노동절 ‘노동헌법’ 선언 향기세상 2018.04.18 63
175 3월 31일, 제주시청에서 4.3 민중항쟁 70주년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향기세상 2018.04.18 73
174 "최저임금 회피 꼼수, 상여금 쪼개기 반대" 향기세상 2018.04.18 66
173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위한 3.24 전국노동자대회 향기세상 2018.04.18 59
172 STX조선 노동자 200여 명, '생존권 사수' 노숙 향기세상 2018.04.18 72
171 [근기법 및 최저임금제 개악저지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문] 향기세상 2018.02.27 134
170 근로기준법 개악 여야 간사합의안 폐기하라.깜깜이 졸속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중단하라. 향기세상 2018.02.27 90
169 "경남도·시·군은 무기계약직 전환자 근로조건 동등해야" [22] 향기세상 2018.02.12 275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