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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위탁한 청소업체 소속의 환경미화원이 이른 새벽에 혼자 일하다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2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위탁환경지회 최아무개(59) 조합원이 하루 전날인 25일 오전 7시 30분경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차량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최씨는 창원시가 위탁한 청소업체인 '삼원' 소속이었다. 최씨는 이날 새벽 2시 40분경 내서읍 차고지에 출근해 재활용품 수거 작업을 벌였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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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씨는 새벽 시간, 2인 1조 작업에 이어 혼자 작업하고 있었다. 최 조합원은 이날 새벽 5시경까지 5톤 차량으로 2인 1조로 작업했고, 5톤 차량을 소각장으로 보낸 뒤부터 1톤 차량으로 혼자 작업을 했다.

5톤 차량 기사가 소각장에서 돌아와 이날 오전 6시 32분경 최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후 창원시위탁환경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이 찾아다니다 차량에서 최씨를 발견했다.

창원시 위탁업체의 이같은 작업 방식은 정부 지침을 어긴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3월 4일 '환경미화원 안전개선 대책'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새벽작업을 주간작업으로 전환'하고 '3인1조 작업'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창원시 위탁업체는 작업을 새벽에 계속해왔고, 3인 1조가 아닌 2인 1조 내지 혼자 하도록 했다.

정대은 일반노조 위원장은 "또 한 분의 동지가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혼자서 이른 새벽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다 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동료가 연락이 닿지 않아 찾기까지 한 시간 정도 지체되었다"며 "안전하게 둘이나 셋이서 작업했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행정 편의를 위해 하는 용역·위탁이 문제다. 청소업무의 용역과 위탁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며 "사람 중심인 사회와 이윤만 따지는 사회는 극과 극이다. 원청인 창원시도 고인과 유족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사고수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 환경위생과는 '삼원'과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용역계약을 맺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용역 계약에 3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작업 시간을 바꾸는 문제는 올해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낮 시간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했다.

일반노동조합은 "근무 형태와 근무시간 등을 따져보면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보인다"며 "용역계약에 3인1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창원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 창원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청 전경.
▲  창원시청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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