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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거제복지관 '부당노동행위 긴급이행명령신청'

재단측 '복직이행 명령' 받아들이지 않아 ... 대전행정법원에 내기로
17.07.05 10:45l최종 업데이트 17.07.05 10:45l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거제종합사회복지관지회는 '부당해고'에 반발해 1인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거제종합사회복지관지회는 '부당해고'에 반발해 1인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 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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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신청'을 받아들여 관심을 끈다.

5일 법무법인 '여는'(최영주 노무사)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김인숙 일반노조 거제종합사회복지관지회장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상대로 중노위에 낸 '긴급이행명령신청 요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최영주 노무사는 "지난 6월 2일 중노위에 긴급이행명령신청 요청서를 냈는데, 어제(4일) 저녁 중노위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중노위가 긴급이행명령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중요한 사례"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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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회장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2011년 입사해 과장으로 있다가 2016년 7월 해고되었다. 재단은 거제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복지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재단은 노동자와 전 복지관장 등 3명을 상대로 '직원 채용 및 승진 부적정, 급식업체 백미 계약 부적정, 관장의 급여 편취' 등의 내용으로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복지관 이아무개 관장은 '지속적인 발언과 압력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도 했고, 검찰에서 노조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400만원 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때 노조 조합원이 23명이었지만 갈등을 겪는 과정을 거치면서 12명이 탈퇴하기도 했다.

2015년 1차에 이어 2016년 2차 해고된 김 지회장은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에 대해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판정했고, 이는 중노위(재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중노위는 재단에 대해 "판정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서 주요 내용을 공고하라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김 지회장에 대해 원직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재단은 대전행정법원에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반노조는 "사용자한테 중노위 판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노위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장시간 해고되어,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복직시키지 않고 행정소송하면서 장시간 끌고 가서 사실상 노조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일반노조는 "2015년 1월 이후 복지관은 부당해고 3명, 퇴사 6명의 총 9명의 해고와 퇴사를 겪는 등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재단이 위탁받은 2017년 12월 31일 기간 안에 복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조의 존폐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 이행명령 신청이 시급하여 요청한다"고 했다.

중노위의 '긴급이행명령신청'은 재단에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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