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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상여금 삭감' 등으로 응대한 회사들

최저임금 인상 관련 '불이익한 임금체계 꼼수 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 '상담 전화 개설'
17.08.16 13:35l최종 업데이트 17.08.16 13:35l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 관련 불이익한 임금체계 꼼수 개편을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 관련 불이익한 임금체계 꼼수 개편을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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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시급 1060원, 6470→7530원) 인상되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서 '불이익한 임금체계의 꼼수 개편'이 시도되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체계 꼼수 개편' 사례를 지적했다. 최근 한 달여 사이 40여 건의 상담이 있었다고 했다.

'임금체계 개악' 사례는 "식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거나, "기본급 변동 없이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전환", "기본급은 올리고 상여금을 삭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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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 최저임금만큼 인상하고 상여금을 연 400%에서 250%로 삭감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여명이 일하는 창원 한 주물공장의 경우, 상여금 500%를 삭감하는 대신 시급을 조금 인상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에는 '불이익 변경'의 경우,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이상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개별 노동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있다는 것.

또 원청업체가 용역업체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의 한 원청업체가 청소용역업체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주지 않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바람에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몇몇 몰지각한 자본들은 총액임금의 변동없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임금체계 개악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꼼수'"라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기존의 고정수당을 기본급화 해 버리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 했다.

이들은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그나마 노조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겠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막아내기 힘들다는 것이 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자본의 임금체계 꼼수 개편 시도를 규탄하고, 지역 전체 노동자들에게 알려내고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저임금이라도 지켜내려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며 "다섯 명이 되든, 열명이 되든, 스무 명이 되든 민주노총은 노조 건설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휴게시간, 식대, 상여금으로 최저임금 위반 꼼수. 민주노총으로 신고하세요"라는 펼침막을 내걸고, 상담전화(1577-2260)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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