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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예술단 '일부 단원 공연배제' 등 두고 논란

일반노조 "담당자의 직무유기, 남용 의혹" ... 창원시 "공연배제 아니다"
17.07.04 13:58l최종 업데이트 17.07.04 14:35l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는 법원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고 각종 직무유기와 남용 의혹이 있는 담당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는 법원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고 각종 직무유기와 남용 의혹이 있는 담당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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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예술단이 갈등을 겪고 있다. 예술단 일부 단원의 '공연 배제'와 '오스트리아 공연' 등에 대해 논란이다.

일부 예술단원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당자의 직무유기·남용 의혹' 등을 제기했고, 창원시는 '공연배제가 아니다'며 반박하고 있다.

노조는 창원시가 법원의 결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오디션(실기평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18명의 해촉예정자에 대해 '공연배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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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와 예술단원은 2년 단위로 계약해 왔고, 단원들은 올해 말까지 계약되어 있다. 노조는 "창원시가 해촉예정자에 대해 출근해 개인 연습을 하도록 하면서, 공연에서는 배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원에 창원시를 상대로 '직무배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했고,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월 "피신청인(창원시)은 신청인들이 종합평정 2회 연속 경고로 해촉될 것임을 이유로, 합주연습과 공연출연에서 배제하거나 공연홍보, 악기, 악보, 물품관리 등 업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합창단이 오는 6일 할 예정인 정기공연에 해촉예정자 4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창원시 담당자가 불허 통보했고, 합창단 지휘자는 연주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지난 7월 1일 열린 '창원시민의날'과 '수시연주'에 직무배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담당자는 "공연배제 주장은 잘못이다"며 "시립예술단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해촉예정자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단원이 한꺼번에 공연하는 사례는 드물고, 공연하는 단원이 적을 경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술감독이 오는 6일 공연에는 상임단원만 제비뽑기로 공연자를 선정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으로 다시 하라고 했다"며 "해촉예정자라 해서 무조건 공연 배제를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오스트리아 초청 공연 두고도 논란

지난해 10월 합창단원 40여명이 벌였던 오스트리아 초청공연을 두고도 논란이다. 노조는 "일반 단원은 저가항공을 이용했는데도, 창원시 담당자는 값비싼 항공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창원시는 합창단 지휘자와 단원한테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항공료를 지원한 반면, 창원시 담당자한테는 230만원 가량 항공료를 지급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또 노조는 "공무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오스트리아에 가서도 업무를 하지 않은 채 관광을 한 경우도 있었고, 단원들의 공연에만 참석하는 일정으로 순회연주를 동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 담당자는 "오스트리아 초청을 받고 나서 처음에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다가 뒤에 됐다. 그 과정에서 단원들이 먼저 저가항공 예약을 해놓았다"며 "창원시의 최종 승인이 늦게 나면서, 담당자들은 대한항공 직항을 이용하게 되었다. 단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담당자는 '공무원 국외여비' 심사를 받아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창원시 담당자에 대해 "올해 1월, 단체협약에서 삭제된 '예술감독 상시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다"고,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면서 단체협약과 관례를 위반하여 임의대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창원시립예술단은 실기평정과 재계약 등을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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