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기계약직 노조, 전국 첫 중앙교섭 경남 광역·기초자치단체 함께...'임금 저하 없는 호봉제 전환' 하기로
12.06.13 11:53 ㅣ최종 업데이트 12.06.13 11:53 윤성효 (cjnews)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모임인 노동조합과 중앙교섭을 벌여 '임금 저하 없는 호봉제'에 잠정합의해 관심을 끈다.

 

경상남도와 13개 시․군이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위원장 허광훈)과 중앙교섭을 벌여 '2012년 무기계약 임금 잠정합의'를 한 것이다.

 

  
경상남도, 13개 시.군은 12일 창원노동회관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과 중앙교섭을 벌이고 '임금 잠정합의서'를 주고받았다.
ⓒ 윤성효
무기계약직

13일 일반노조에 따르면, 경남도․시․군과 노조는 하루 전날인 12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중앙교섭을 벌여 잠정합의서를 주고받았다.

 

전국적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노동조합과 무기계약직 처우문제 등에 대해 중앙교섭을 벌여 합의에 이르기는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경기 등 일부지역에서는 몇몇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중앙교섭을 진행한 사례는 있어 왔다.

 

일반노조와 경남도․시․군은 지난 4월부터 중앙교섭을 벌여왔으며, 이날까지 네 차례 진행했다. 이번 중앙교섭에 합의한 자치단체는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의령군, 진주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이다. 창원시는 합의사항에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남도는 김두관 지사 취임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을 이루어냈으며, 일반노조의 요구에 따라 중앙교섭을 벌여왔던 것이다. 이전에는 임금 체계 문제 등에 있어 일반노조와 자치단체들이 갈등을 빚어 왔는데, 이번에는 원만한 협상과 대화로 잠정합의까지 이른 것이다.

 

잠정합의서를 보면, "경상남도, 시․군과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소속된 지회는 2012년 임금체계를 임금 저하 없는 호봉제로 전환한다", "기본급은 동결한다", "별도 수당에 대한 교섭은 자치단체의 조건을 고려하여 교섭한다"고 되어 있다.

 

또 잠정합의서에는 "적용할 호봉표는 경상남도에서 제시한 호봉표와 호봉적용 기준으로 한다. 근속수당이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이 되어 있지 않는 시․군은 2011년 경상남도의 근속년수별 근속수당 적용 기준에 따라 근속수당을 환산하여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상남도, 13개 시.군은 12일 창원노동회관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과 중앙교섭을 벌이고 '임금 잠정합의서'를 주고받았다. 사진 위는 자치단체 담당자들이고 아래는 일반노조 지회 대표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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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일반노조에는 환경미화원․주차단속․예술단․행정사무․도로관리․공원관리․수영장관리․농업기술센터․청사관리 등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지금까지 보면, 광역․기초자치단체마다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체계가 달라 차이가 났다. 또 무기계약직은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1년을 근무하나 10년을 근무하나 임금이 거의 비슷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무기계약직은 5개 직군으로 나눠 호봉제를 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같은 직군일 경우 자치단체가 다르더라도 같은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경남지역 무기계약직은 평균 6% 정도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합의로 지금까지 '무급'이었던 토요일도 '유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허광훈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해 중앙교섭에 합의하기는 전국 처음으로 알고 있다. 경남지역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했고, 이후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해 공동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