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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10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경상남도 자료제출 거부)를 통해 제출받은 224개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최저임금(2015년도 시급 5,580)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총 80개로 조사 대상의 3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남도(19개 시,)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원, 전남도 각 1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고 대구 지역의 경우 8개 지자체에서 모조리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만들며 “(무기계약직의) 일당은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침과는 달리,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의 항목까지 포함해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