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자치단체는 상시.지속적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을 지켜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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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경남지역의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 4781명중 7.30%인 349명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를 의미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2013년 4월 관계부처 합동 지침에서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한다고 하였고, 대상업무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라고 명시 하였다.

그러나 2013년 9월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경남지역 자치단체의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숫자를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기준인 업무가 경남 지역 자치단체의 총수는 약 1,890개로 파악하고 있다.

경남지역 자치 단체 중 창원시와 남해군을 제외하고는 상시 지속적 기간제 노동자의 업무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 없다는 것을 9월 5일 노동부가 발표한 것이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경남지역 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 면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상시 고용하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는 등 자치단체가 기간제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단체내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는 형편이 없다.

일급으로 받는 임금 이외에는 교통비나 식비등을 지급 받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거의 없다.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 하겠다는 약속과 지침은 문서에만 번지르하게 남아 있고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에서는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와 함께 차별시정 신청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민주노총 일반 노동조합에서는 거짓말 만 하는 박근혜 정부와 자치단체장의 대부분인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말바꾸기와 생색내기에만 열중하고 도저히 개선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을 엄중 경고 하며,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혀둔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과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촉구한다.20131111103451299.jpg

첫째,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둘째, 더 이상 기간제법을 위반하지 말고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세째, 기간제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해고하지 마라.

네째, 자치단체는 생색만 내지 말고 기간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전환기준에 따른 정부 의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안을 즉각 다시 마련하라.

다섯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노동자들의 차별을 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