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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19:07
해바라기76 조회 수:240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소집 공고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규약 제21조(임시총회), 제22조(소집공고), 제23조(의결사항)에 의거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아 래 -
1. 총회 방식: 투표총회 2. 안건: 민주일반연맹 가입의 건 3. 일시: 2016년 12월 21일(수), 09시~12월28일(수),18시까지 (이 기간 내에 각 지회 투표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일시) 4. 장소: 각 지회에서 지정하는 투표소
1. 총회 방식: 투표총회
2. 안건: 민주일반연맹 가입의 건
3. 일시: 2016년 12월 21일(수), 09시~12월28일(수),18시까지
(이 기간 내에 각 지회 투표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일시)
4. 장소: 각 지회에서 지정하는 투표소
2016년 11월 21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위원장 허 광 훈
http://knilban.net/index.php?mid=notice&document_srl=1403061&act=trackback&key=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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