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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사설] 한상균 8년 구형, 경찰에서 검찰로 옮겨간 공안 드라이브 


한 위원장에 적용된 핵심적인 죄목은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관들을 다치게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한 공무집행방해다. 검찰은 13일 열린 재판에서 한 위원장에 대해 “폭력시위를 주도한 것은 단계적이고 철저한 계획”이라면서 “청와대 진격 등의 선동발언으로 폭력사태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당시 한 위원장이 7시간 동안 태평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다고 인정돼야 한다. 시계를 돌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과연 경찰의 대응은 정상적인 공무집행이었는지 의문이다. 서울 내 중심가를 차벽으로 둘러싸고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다. 그 결과 백남기 농민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중태에 빠졌고 수십명이 다쳤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죄를 묻고 싶었다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됐어야 했다. 변호인단과 민주노총이 “한상균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게 “80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이같은 위법한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민주노총 나아가 노동계의 일탈로 볼 수 있다”며 “언행에 신중해야 함에도 폭력시위를 선동하는 등 영향력을 감안하면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시각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민중총궐기에 대해 집회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유는 ‘심각한 교통방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지만, 오히려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과정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법치국가 자체를 무너뜨린 행위가 아닌가. 검찰은 과연 이 과정에 대한 조사는 했는지 의문이다.


설령 한 위원장에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묻는다고 해도 징역 8년이라는 중형까지 구형한 의도는 무엇인가. 검찰이 밝히는 대로 7시간 동안 차도를 점거해 경찰의 해산명령을 거부한 죄가 감옥에 8년 동안 갇혀있어야 할 정도의 죄인가. 공무집행방해, 교통방해에 혀를 내두를 정도의 중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이 재판이 말 그대로 ‘정치재판’임을 웅변해준다.


한 위원장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당선 직후부터 대정부 투쟁의 구심으로 활동했다. 정부의 ‘쉬운해고’를 핵심으로 한 노동법 개악 시도가 노동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혔고,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법 개정 국면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정부 당국은 4~5월 대규모 노동자 투쟁을 ‘폭력집회·시위’로 규정하면서 공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공안당국은 이를 주도한 혐의를 덧씌워 같은 해 6월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1월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부터 공권력의 칼끝은 한상균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위원장을 체포하면서 경찰은 ‘소요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법전에 적힌 최고 수준의 죄를 묻고 싶었던 것이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소요죄 적용을 거두었지만 ‘공안탄압’, ‘정치재판’이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정권에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죄를 묻겠다는 것 말고 이번 검찰의 구형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날 재판이 열리던 시각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또다시 ‘기승전 노동개악’을 부르짖었다. 그 어떤 반대와 사회적 논란이 있어도,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음에도 노동법만큼은 바꾸겠다는 협박에 다름아니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8년 구형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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