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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에 대한 창원시의 미행, 사찰 규탄 기자회견

 

창원시(시장 안상수)가 혼자 근무하던 여성노동자를 렌트카를 이용해 미행, 사찰했습니다.

 

지난 810일 창원시보건소 방문간호사(이하 피해자)가 보건소 차량을 이용하여 취약계층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 위해 이동하던 중 흰색 일반승용차가 미행하는 것을 느꼈고, 방문간호를 가는 곳마다 그 흰색승용차가 따라 다녔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는 신변의 중대한 위협을 느꼈고, 미행당하는 상황을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전화로 상의하여 네 번째 방문간호를 위해 도착한 봉림휴먼시아아파트 1단지에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곳까지 그 차량은 미행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112신고 후 15분이나 지나서 도착하였습니다. 그 시간동안 피해자는 이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뛰고 심장이 멎어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믿고 믿었던 경찰은 피해자가 미행차량으로 지목한 차량이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나는데도 미행차량과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안일하고 미온적 대처는 피해자를 더욱더 불안하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더 이상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창원시보건소 담당계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의창구 소재 건강증진센터로 복귀하였습니다.

 

창원시보건소 담당과장과 계장, 방문간호팀 5명이 가진 간담회 자리(8/10)에서 창원시에서 피해자를 미행, 사찰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창원시 보건소 담당계장과 과장은 지금은 감사기간이다. 감찰반이라고 세 사람이 있다. 시장의 특명을 받아서 한다. 그 사람은 신분도 노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렌트카를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수시로 바뀐다. 사복도 입고 회사 옷도 입고 다닌다.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믿을 수 없는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 방문간호사 혼자 탄 창원시 관용차를, 어떤 차량인지 누가 탔는지 알 수도 없는 일반차량이 1시간 30분여에 걸쳐 미행하고, 사찰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에 떨어 마음을 진정할 수조차 없었는데, 이것이 시장의 특명으로 남자공무원 3명에 의해 백주대낮에 은밀하게 벌여진 일이라고 하니 더욱 놀라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 군사독재시절 안기부 등 공안기관에서나 불법적으로 자행했던 일들을 2016년 창원시에서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사실이라면 누가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피해자는 사회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해 주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누군가에 미행당하고 사찰당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요즘 혼자 있는 여성을 표적으로 한 천인공노할 사건들이 심심찮게 일어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라는 미명하에 미행과 사찰이 이뤄졌다하더라도 정체불명의 남자 세 명이 렌터카를 이용해 여성이 혼자 탄 관용차량을 1시간 30분 동안이나 미행, 사찰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당시 미행차량에는 창원시의 공무를 수행 중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사자에게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신, 보건소 관리자들을 앞세워 징계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와 그 동료들을 압박하면서 이 사건을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근무하는 여성이 극도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미행과 사찰이 과연 적법한 감사의 업무범주에 속하는지 창원시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피해당사자는 그 날의 사건으로 인해 심신이 매우 불안해 3일동안 입원도 했으며, 병원에서 급성스트레스 반응으로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통원치료, 약물치료와 함께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명백히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며, 창원시의 감사권한 남용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선 창원시장이 피해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 창원시는 감찰이라는 직위를 이용, 업무범위를 일탈하여 일반 렌트카를 이용해 혼자 방문간호업무를 보고있는 여성을 미행하고, 사찰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간호사들이 안전한 가운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1조 근무체계로 즉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창원시의 책임있는 조치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만일, 창원시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묵살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우리 노동조합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창원시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16818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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