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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사설]창원시의 빗나간 감찰활동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6년 08월 22일 월요일 
  

방문간호사라고하면 일반 요양병원에서 파견 나가는 영업형이 있고 공익 성격의 보건소 소속 간호사가 있지만 통칭 보건소 소속 간호사를 지칭한다고 보면 맞다. 이들은 빈곤가정과 출산은 했지만 형편이 여의치않아 제대로 신생아나 산모를 돌볼 수 없는 세대 그리고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건강 도우미들이다.


공적인 업무니까 활동에 따른 복명서가 따라붙는 것은 당연하다. 어디에 가서 누구를 어떻게 간호했고 약품은 무엇을 얼마만큼 썼는지가 기록돼 일일결산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방문간호사의 활동이 적합하게 진행됐는지 혹시라도 누락된 가정은 없는지 사실 확인을 하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창원시가 공용차량의 적법 운용 여부를 알아보겠다며 방문간호사 뒤를 따라다니며 족적을 캔 것은 그러므로 정상적인 공무집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감찰 활동이 보편적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꽁무니를 쫓는 미행방식은 투명성을 존중해야하는 행정청이 취할 태도는 아닌 것이다. 미행 사실을 숨기려고 렌터카를 이용한 것은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작전이 아닐 수 없다. 혹시 탄로가 나더라도 신분을 속이는 게 용이해져 소위 '모르쇠'로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아무리 감찰활동이라고는 하나 그건 염치없는 짓이다. 표적감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문도 생긴다. 감사 능력이 1 대 1 감시체제를 펴기는 어렵다는 관점에서 하필 탄로 난 대상자가 노조 핵심간부란 사실이 의혹을 사기에 딱 알맞다.


창원시 행정이 반노조 비민주성에 바탕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아 억울할 게 없다.


비단 방문간호사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시청 산하에는 요소요소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포진하여 힘든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충분한 대우를 받지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져 간다. 많은 자치단체가 그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고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등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차제에 감사권을 남용하여 인권을 훼손하고 청내 갈등을 조장해서야 되겠는가. 창원시는 즉시 진상을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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