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6 11:37
[성명] 경남에너지는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고객센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지난 3월 19일에 일반노조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찾아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청원서에는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고, 인원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묵살되고 있다고 나와 있다. 또한 대기 발령을 내면서 책상에 하루 종일 앉혀두는 등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경남에너지는 주택과 상가의 담벼락을 타고 계량기 수선 등의 위험 업무를 하고 있는 민원기사들을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지 말고 직접 고용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2인 1조로 되어 있던 계량기 설치, 안전점검 등의 위험 업무가 노조가 결성된 이후 1인 1조 방식으로 바꾸면서 성과제 차별 상여금과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과’를 위해 ‘경쟁’으로 내몰고 ‘안전’을 죽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김용균을 죽음으로 내몬 1인 1조 방식의 비정규직 위험 업무가 태안화력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남에너지의 고객센터에도 존재한다. 우리는 경남에너지가 고객센터 위험의 업무 방식을 2인 1조로 전환하고 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지난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 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 10조 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제 68조(벌칙)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등에서 거림낌이 없이 산재가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즉각 근로감독을 통해 산재 은페 사실을 밝혀내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민간 가스 사업자인 고객센터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된 것이 의아하다.
우리는 한국의 가스 분야가 태생부터 수입은 공기업이, 판매는 민간기업이라는 기형적 구조에다 지역 분할 독점 공급이라는 특혜도 이상하다.
따라서 우리는 고객센터 민간 가스 사업자를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더구나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필수 공익사업장이라면 민원 기사들을 자회사로 내몰아 비정규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모기업인 경남에너지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경남에너지중부고객지원센터의 단체협약 위반, 직장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경남에너지가 민간 독점 형태로 가스 공급 사업을 하고 있으며, 배관 설치비 지원 등 경상남도의 지원까지 받고 있는 기업이 불성실한 교섭, 복수노조 이용한 노조 무력화 공작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의 투쟁을 부르는 것이다.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면서 축적한 이익잉여금에서 한 해에만 자본금 127억 원의 3배를 뛰어넘는 394억의 배당을 가져가는 곳에서, 축적된 이익잉여금이 3,362억이나 되는 경남에너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을 계속해서 저버린다면 우리는 경남에너지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3.20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