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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성명] 노동자의 잔칫날인 51일 노동절에, 노동자를 쉬게 하라!

 

오는 51일은 세계 노동절 129주년이 되는 날이다.

18865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총파업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하루를 쉬면서 해마다 메이 데이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자의 절반은 노동절에도 일을 하고 있으며, 화물, 건설, 대리운전, 택배, 보험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절 휴무권조차 박탈되고 있다. 공무원ㆍ교사 노동자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51일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공서나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노동절 계기수업 시행과 함께 재량휴업일 시행 안내를 담은 공문을 시행하는 정도이고, 성남시, 광주시, 서울시 등이 노동절 특별휴가를 시행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의 잔칫날 노동절이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51일 노동절을 추가해야 한다.

노동절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노동절에는 유급휴일로 본인의 의사 없이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으며 동의하고 일을 하였을 경우 휴일수당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권리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날을 국제적인 노동절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독일보다 넉 달 더 일하고 일본보다 44, 미국보다는 47일 더 일하고 있다. 또한, 외국 주요 나라가 10개에서 15개의 법제화된 휴일을 지정하여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1주를 개근한 주휴일과 51일 노동절뿐이다.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55일 어린이날, 6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25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외국처럼 유급 공휴일로 지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라!

이 나라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부터 먼저 나서야 한다.

이 나라가 과로사의 나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빨간 날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법제화에 빨리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을 통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51일에도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51일 노동절에 일하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를 당하고 일요일에도 일하다 죽어간 STX조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잊지 않고 있다.

 

2019.4.29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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