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BS 감시자들 출연을 이유로 중징계라니,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제왕인가?
지난 8월 8일 일반노조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장이 노조활동 공가를 내고 KBS 감시자들에 출연하였고, 평소 일하는 위험 업무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8월 13일 방영된 KBS 감시자들에서 “거의 벽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높은 담을 넘고 뛰어내려서 일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KBS 감시자들 출연을 이유로 지난 9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 김상빈 지회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훼손, 안전지침 미준수 등으로 중징계하였다.
하지만 8월 13일 KBS 감시자들에 경남에너지에서 외주화된 위험업무의 실상이 방영된 뒤에도, KBS 감시자들에 출연하여 밝힌 것처럼 8월 21일에 ㄱ 노동자가 가스 재공급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담을 넘던 중 미끄러져 갈비뼈 6대가 금이 가고 간이 찢어지는 큰 산업재해를 당했다.
담을 넘어 작업해야 하는 현실 등 하나도 틀린 내용이 없는 사실을 KBS 감시자들에서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계위원회에서도 회사 관리사원인 팀장들조차 위험 업무가 1/10~2/10 정도 된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노조의 언론자유를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파렴치한 짓거리다.
이러한 지회 간부의 징계 해고에 이은 지회장의 중징계는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조합 탄압이다. 또한 공영방송사에 출연하여 정당한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악의적인 노동탄압이다.
이렇게 방송 출연을 이유로 중징계를 한다면 앞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디에서 하소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의 중징계는 지난 시기 경남에너지 가스 요금 인하와 위험업무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행동에 나선 것에 대한 보복이며, 지난 9월 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방문하여 산재 사고 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이다.
지난 8월 13일 KBS 감시자들에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방영되었을 때, 모든 센터의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음에도 눈물을 훔치며 공감한 것이다.
경남에너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징계를 바로 철회하라!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언론 자유와 노조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라!
우리는 경남에너지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언론 탄압과 노조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10.2.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