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2 10:57
[성명] 노동자는 죽고, 시민안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하라!
- 자유한국당경남도당,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1인시위에 들어가며 -
국회는 언제까지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를 방치할 것인가? OECD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노동자가 죽고, 버스, 택시, 화물 교통사고로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를 즉각 폐지하라?
월화수목금금금 지속되는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양극화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각종 노동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10월 연휴를 앞두고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긴 한숨 내쉬며 출근을 하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공짜 노동까지 강요받고 있다.
지난 7월 노동시간 특례를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까지 축소 합의를 했던 국회는 8월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이제 9월 21~22일 다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게 된다. 노동시간 특례는 1960년 도입 당시에 있었던 적용 요건과 정부 승인 등의 절차가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로 사라지고,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만 있으면 무제한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대상 업종은 도입 이후 단 한번도 축소되지 않아 전체 사업장의 60%가 넘고, 종사자의 43%가 적용된다. 요건도 없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무제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것이 어찌 <특례> 라고 할 수 있는가? 중소 영세 사업장, 비정규 노동이 집중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특례는 노동시간 양극화를 확대하는 주범 중의 하나일 뿐이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나든다.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버스뿐만 아니라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 1차제 택시는 교통사고율이 68.9%에 달하고,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이 이어지고 있다. 오로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장시간 노동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한다.
노동부가 주당 40시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해석을 폐기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을 앞세우는 자유한국당과 국회가 정치 공방으로 노동시간 특례를 방치하는 동안, 오늘도 내일도
과로사로 노동자는 죽어 나가고 자살을 고민한다. 명절을 앞두고 버스, 택시, 항공,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은 사고 위협에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과로사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장시간 노동 강요 노동악법을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과로사에 대한 감독 처벌을 강화하라!
하나, 자본은 기업의 이윤만 앞세우고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9.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 1인 시위 일정_ 9월 19일(화)~22일(금) 12:00~13:00]
일자 | 9.19(화) | 9.20(수) | 9.21(목) | 9.22(금) |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 택시(15시~) | 보건의료노조 | 일반노조 | 공공운수노조 |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 경남지역본부 | 서비스연맹 | 경남지역본부(11시~) | 금속노조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