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남에너지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주)가 노동자 4명에게 행한 해고 등 부당징계가 12월 10일 판정서를 통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경남에너지의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의 지배 개입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해고라는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한다면 부당노동행위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징계사유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탄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정당하다고 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경남에너지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이고 노조 탄압, 부당징계에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고 도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다.
또한 앞뒤를 재지 말고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만이 그사이 노동자에게 고통을 준 잘못을 인정하는 길이다.
아울러 노조의 언론자유를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KBS 감시자들 출연을 까닭으로 지회 대표자를 중징계한 것도 철회해야 한다.
경남에너지는 공영방송사에 출연하여 정당한 발언을 한 것을 까닭으로 불이익을 준 악의적인 노동탄압을 멈추고 기업 본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SK그룹의 해외 계열사가 주인인 경남에너지가 스스로 가스 요금을 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산재사고를 만드는 위험업무 근절 등 처우 개선을 위한 길에 나서는 길만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한해에만 당기순이익 242.6억 원의 2.6배에 해당하는 630억 원의 주주 배당을 하는 짓거리를 경남도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경남에너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고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해고자 원직 복직과 노조 대표자에 대한 부당 징계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9.12.10.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