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한상균 위원장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박한 판결
사법부마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박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라며 중형을 내린 것이다.
대체 재판부가 유권 해석한 헌법은 어느 나라 법인가? 우리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계승을 명시하며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작년 ‘민중총궐기’는 현 정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는 자리였다. 나라가 지키지 못한 세월호 아이들을 위한 분노이자 민생빈곤과 농업, 인권 등 정부의 불의에 대항한 지극히 당연한 시민들의 권리행사였다.
살인적인 살수차를 동원해 백남기 어르신의 생명까지 앗아가려한 이들은 도리어 경찰과 정부다. 위헌판결까지 받은 차벽을 둘러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대상은 시민이 아닌 공권력인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박한 오늘의 정치판결을 잊지 않겠다. 야권 주도로 백남기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청문회를 통해 경찰과 현 정부의 불법성과 정치판결의 부당함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2016년 7월 4일
울산 동구-북구 국회의원 김종훈, 윤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