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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080124산안법위반고소민주일.hwp


지난 1.17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근본적으로 줄인다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에 대한 민주노총과 당사자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160여개 시··구의 3만 조합원들의 입장입니다.

 

일시 : 2018.1.24.() 오전13

장소 : 민주노총, 청와대(고발장 제출)

순서

취지 설명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양진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

현장발언 : 사용우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성환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질의응답

청와대 고발장 전달식( 이선인 민주일반연맹위원장, 김시광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외 현장 노동자들)

 

첨부자료

1. 고발장(5)

2. 2010년 노동부장관상/민간위탁 폐지/일본안전작업수순 일부

3. 2011년 청소차 개선사업/ 일본 청소차 사진

4.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산안법 적용관련 공문(강병원의원실)

<기자회견문>

책임은 없고, 발표하는 대책도 8년 전 노동조합과 현장노동자들이 주장한 요구의 일부만을 발표하며, 현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대책을 내놓은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적폐 관료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243개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무대책과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해 20151~ 20176월 까지 돌아가신 15명의 환경미화원들의 명복을 빌며, 재해를 입은 수 천의 노동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민간사업주의 모범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이기도 하다.

 

2010년 민주일반연맹은 우리나라 전체 산재율 0.7%, 직영미화원 재해율 6.9%, 민간위탁미화원 재해율16.8%로 전체 산재율 보다 직영미화원은 10, 민간위탁 미화원은 무려 24배를 달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환경미화원의 씻을 권리와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KBS, MBC, 한겨레, 경향은 물론 극우언론이라 일컫는 조선일보 마저 기사화하며 100여회에 걸쳐 언론보도 됐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모사업에서 대상인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1년 살인무기로 악명 높은 청소차량 개선을 위해 탑승용 보조발판 제거, 배기가스배출구 측면변경, 후방카메라 설치와 차량당 최소 31조 작업의무화 등을 요구하였고, 역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며 KBS 9시 뉴스에 방송되기도 하였다.

 

지난 8년간 수십명의 미화원이 죽었고, 수천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이전 정부와 지자체는 수수방관하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정부와 지방정부의 살인방조라해도 심하지 않다.

 

2010년부터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살려달라는 비명을 외면하며 가만히 있으라 했던 노동부, 환경부, 행안부, 지방정부의 적폐관료들을 어찌해야 하는가?

반성하지 않는 이 자들은 여전히 이명박근혜정권의 관료들이다.

 

2018.1.16.발표한 정부대책은 청소차안전기준설정과 매년실태조사 실시 등의 법제화와 안전장비 설정과 착용의무화, 작업안전수칙 매뉴얼 개선과 교육강화로 요약된다.

우리요구가 9년만에 일부 수용됐으니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선뜻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의 불완전함보다는 기간 참혹하게 흘린 피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정부발표는 산재발생의 주요원인인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회피하고 있다.

현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고용형태별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이라며, 오히려 현 정부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간접고용의 고착화를 꾀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시 비용이 많이들어 최저임금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직무급을 들고 나온 노동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2018년 정규직 전환을 하면 된다. 전환 전까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위반하는 지자체와 업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하면 된다.

 

정부대책으로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을 들고 나온다. 참 뜬금없다. 돈이 없어서 수십명이 죽고 수천명이 다쳤다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는 비용을 이야기한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못해서 수십명이 죽었다. 살인의 책임은 종량제 봉투다이런 말인가? 산업재해로 21조의 손실을 본다는 노동부의 발표는 뭐란 말인가?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환경미화원 작업 선진화 방안을 위해 전부처지방정부시민사회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문제에서 정부지방정부는 사용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미화원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용자인 것이다.

그러나 이 협의체에 노동조합과 당사자는 없다. 늘 이런식이다. 일방적인 발표로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용자인 정부와 지방정부는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산재예방,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교육, 산재통계 및 기록유지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이 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정부에 없다.

 

부득이 우리는 기장 최근 환경미화원이 사망한 고양시(최성시장)를 비롯한 243명 시장군수구청장 모두를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산업안전관리규정 미작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청와대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근본대책 마련의 첫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행안부, 노동부, 국방부등 중앙부처도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적폐관료, 안전불감증 관료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따라서 스스로 바로잡고, 책임지지 않는 이들 관료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관들에게 요구한다.

 

우선적으로 작업표시등, 후방카메라, 배기가스배출 위치변경, 긴급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당 31조 작업 의무화 등은 즉각 시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사차량들도 노란화살표 작업등은 다 달려 있고, 후방카메라는 노조가 있는 곳은 상당수가 설치되어 있고, 배기가스 배출구 변경과 긴급제동장치는 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니다.

 

차량과 기계등의 안전장치 의무화, 보호장구등이 포함된 <표준안전작업규정 제정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간의 산업안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이 위원회는 환경미화원 작업뿐아니라 도로보수, 하수준설, 보건, 급식, 행정 등 정부지방정부에 고용된 업종 및 업무별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법에 정한 산업안전의, 보건담당자를 즉각 신규채용하여 구성원의 안전은 물론 시··구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도 챙기는 그런 정부지방정부가 될 것을 요구한다.

 

산업안전의 사각지대 민간위탁의 전면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청소민간위탁을 직영화하면 가짜미화원, 계약관련비리, 채용비리 등 온갖 부정부패의 해결은 물론 연간 32백억원 낭비되는 시민혈세로 연봉 5천만원 환경미화노동자 6,400명을 신규채용 할 수 있다. 20%가까이 충원되는 것이다. 근무형태별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의 근본 해답은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뿐이다.

 

모범 사용자로서 일하는 노동자의 죽음과 사고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될 것을 요구한다.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보다 환경미화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하지 않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정부가 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죽음은 없어야 하지만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이 공무원은 순직, 무기계약직은 배제되는 현실에 분노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죽음마저 차별 받는 나라는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8.1.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첨부자료 1. 고발장

고 발 장

 

1. 고발인

이 름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공동위원장 이양진, 이선인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806(양평동3, 양평동우림 이 비지센타)

연락처 : 02-2068-6092

 

2. 피고발인 (피고발인 명단 별첨)

이 름 : 경기도 고양시 최성 지방자치단체장 외 242

(전국 광역시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고발합니다.

 

4. 위반사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항 위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미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1항 위반

: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61항 위반

: 보건관리자 미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91항 위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01항 위반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또는 미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보건조치) 15호 위반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유인 조사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위반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5. 고발이유 :

 

지난 2018.01.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이 인근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길이 2.5m 쇠파이프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덮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망한 환경미화원은 저의 연맹 소속의 민주연합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116일도에도 광주의 한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C(59)씨가 쓰레기수거차에서 잠시 도로에 내린 사이 후진하는 차에 치여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소속의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들에게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위원회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기본적인 노동안전에 대한 체계조차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16.12.27. 국회에서 강병원 국회의원과 함께 공공행정 비정규노동자, 노동안전 권리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토론회도 개최하여, 노동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공공행정(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노동건강권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 시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지침을 살피면,

 그림입니다.

라고 하여, 해당 현업의 산업분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현업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동안전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

 

또한 공공행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현업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러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등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유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공공행정 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건강권을 보장받기위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8.01.

 

 

 

고발인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이양진, 이선인 공동위원장 ()



피고발인 명단

 

: 경기도 고양시 최성 지방자치단체장 외 242(전국 광역시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1 경기도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장

2 서울특별시장

3 부산광역시장

4 대구광역시장

5 인천광역시장

6 광주광역시장

7 대전광역시장

8 울산광역시장

9 세종특별자치시장

10 경기도지사

11 강원도지사

12 충청북도지사

13 충청남도지사

14 전라북도지사

15 전라남도지사

16 경상북도지사

17 경상남도지사

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9 강원도 강릉시 지방자치단체장

20 강원도 고성군 지방자치단체장

21 강원도 동해시 지방자치단체장

22 강원도 삼척시 지방자치단체장

23 강원도 속초시 지방자치단체장

24 강원도 양구군 지방자치단체장

25 강원도 양양군 지방자치단체장

26 강원도 영월군 지방자치단체장

27 강원도 원주시 지방자치단체장

28 강원도 인제군 지방자치단체장

29 강원도 정선군 지방자치단체장

30 강원도 철원군 지방자치단체장

31 강원도 춘천시 지방자치단체장

32 강원도 태백시 지방자치단체장

33 강원도 평창군 지방자치단체장

34 강원도 홍천군 지방자치단체장

35 강원도 화천군 지방자치단체장

36 강원도 횡성군 지방자치단체장

37 경기도 가평군 지방자치단체장

38 경기도 과천시 지방자치단체장

39 경기도 광명시 지방자치단체장

40 경기도 광주시 지방자치단체장

41 경기도 구리시 지방자치단체장

42 경기도 군포시 지방자치단체장

43 경기도 김포시 지방자치단체장

44 경기도 남양주시 지방자치단체장

45 경기도 동두천시 지방자치단체장

46 경기도 부천시 지방자치단체장

47 경기도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장

48 경기도 수원시 지방자치단체장

49 경기도 시흥시 지방자치단체장

50 경기도 안산시 지방자치단체장

51 경기도 안성시 지방자치단체장

52 경기도 안양시 지방자치단체장

53 경기도 양주시 지방자치단체장

54 경기도 양평군 지방자치단체장

55 경기도 여주시 지방자치단체장

56 경기도 연천군 지방자치단체장

57 경기도 오산시 지방자치단체장

58 경기도 용인시 지방자치단체장

59 경기도 의왕시 지방자치단체장

60 경기도 의정부시 지방자치단체장

61 경기도 이천시 지방자치단체장

62 경기도 파주시 지방자치단체장

63 경기도 평택시 지방자치단체장

64 경기도 포천시 지방자치단체장

65 경기도 하남시 지방자치단체장

66 경기도 화성시 지방자치단체장

67 경남 거제시 지방자치단체장

68 경남 거창군 지방자치단체장

69 경남 고성군 지방자치단체장

70 경남 김해시 지방자치단체장

71 경남 남해군 지방자치단체장

72 경남 밀양시 지방자치단체장

73 경남 사천시 지방자치단체장

74 경남 산청군 지방자치단체장

75 경남 양산시 지방자치단체장

76 경남 의령군 지방자치단체장

77 경남 진주시 지방자치단체장

78 경남 창녕군 지방자치단체장

79 경남 창원시 지방자치단체장

80 경남 통영시 지방자치단체장

81 경남 하동군 지방자치단체장

82 경남 함안군 지방자치단체장

83 경남 함양군 지방자치단체장

84 경남 합천군 지방자치단체장

85 경북 경산시 지방자치단체장

86 경북 경주시 지방자치단체장

87 경북 고령군 지방자치단체장

88 경북 구미시 지방자치단체장

89 경북 군위군 지방자치단체장

90 경북 김천시 지방자치단체장

91 경북 문경시 지방자치단체장

92 경북 봉화군 지방자치단체장

93 경북 상주시 지방자치단체장

94 경북 성주군 지방자치단체장

95 경북 안동시 지방자치단체장

96 경북 영덕군 지방자치단체장

97 경북 영양군 지방자치단체장

98 경북 영주시 지방자치단체장

99 경북 영천시 지방자치단체장

100 경북 예천군 지방자치단체장

101 경북 울릉군 지방자치단체장

102 경북 울진군 지방자치단체장

103 경북 의성군 지방자치단체장

104 경북 청도군 지방자치단체장

105 경북 청송군 지방자치단체장

106 경북 칠곡군 지방자치단체장

107 경북포항시 지방자치단체장

1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자치단체장

109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자치단체장

110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자치단체장

111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자치단체장

11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자치단체장

11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자치단체장

1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자치단체장

1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자치단체장

116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자치단체장

117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자치단체장

118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자치단체장

1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자치단체장

120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단체장

1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자치단체장

12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자치단체장

12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단체장

1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자치단체장

125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단체장

126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자치단체장

127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자치단체장

128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자치단체장

129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자치단체장

130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자치단체장

131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자치단체장

13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자치단체장

133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자치단체장

134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자치단체장

13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자치단체장

136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자치단체장

137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자치단체장

138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단체장

139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자치단체장

140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단체장

14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자치단체장

1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자치단체장

14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자치단체장

1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자치단체장

14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자치단체장

146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자치단체장

14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자치단체장

148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자치단체장

149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자치단체장

150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자치단체장

15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자치단체장

15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자치단체장

15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자치단체장

15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자치단체장

15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자치단체장

15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장

15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자치단체장

15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자치단체장

1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자치단체장

160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장

1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자치단체장

16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자치단체장

16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자치단체장

16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자치단체장

165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자치단체장

166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자치단체장

167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자치단체장

168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자치단체장

169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자치단체장

170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자치단체장

17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단체장

172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방자치단체장

17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자치단체장

174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자치단체장

1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자치단체장

176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자치단체장

177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자치단체장

178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자치단체장

17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자치단체장

180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방자치단체장

18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단체장

182 전남 강진군 지방자치단체장

183 전남 고흥군 지방자치단체장

184 전남 곡성군 지방자치단체장

185 전남 광양시 지방자치단체장

186 전남 구례군 지방자치단체장

187 전남 나주시 지방자치단체장

188 전남 담양군 지방자치단체장

189 전남 목포시 지방자치단체장

190 전남 무안군 지방자치단체장

191 전남 보성군 지방자치단체장

192 전남 순천시 지방자치단체장

193 전남 신안군 지방자치단체장

194 전남 여수시 지방자치단체장

195 전남 영광군 지방자치단체장

196 전남 영암군 지방자치단체장

197 전남 완도군 지방자치단체장

198 전남 장성군 지방자치단체장

199 전남 장흥군 지방자치단체장

200 전남 진도군 지방자치단체장

201 전남 함평군 지방자치단체장

202 전남 해남군 지방자치단체장

203 전남 화순군 지방자치단체장

204 전북 고창군 지방자치단체장

205 전북 군산시 지방자치단체장

206 전북 김제시 지방자치단체장

207 전북 남원시 지방자치단체장

208 전북 무주군 지방자치단체장

209 전북 부안군 지방자치단체장

210 전북 순창군 지방자치단체장

211 전북 완주군 지방자치단체장

212 전북 익산시 지방자치단체장

213 전북 임실군 지방자치단체장

214 전북 장수군 지방자치단체장

215 전북 전주시 지방자치단체장

216 전북 정읍시 지방자치단체장

217 전북 진안군 지방자치단체장

218 충남 계룡시 지방자치단체장

219 충남 공주시 지방자치단체장

220 충남 금산군 지방자치단체장

221 충남 논산시 지방자치단체장

222 충남 당진시 지방자치단체장

223 충남 보령시 지방자치단체장

224 충남 부여군 지방자치단체장

225 충남 서산시 지방자치단체장

226 충남 서천군 지방자치단체장

227 충남 아산시 지방자치단체장

228 충남 예산군 지방자치단체장

229 충남 천안시 지방자치단체장

230 충남 청양군 지방자치단체장

231 충남 태안군 지방자치단체장

232 충남 홍성군 지방자치단체장

233 충북 괴산군 지방자치단체장

234 충북 단양군 지방자치단체장

235 충북 보은군 지방자치단체장

236 충북 영동군 지방자치단체장

237 충북 옥천군 지방자치단체장

238 충북 음성군 지방자치단체장

239 충북 제천시 지방자치단체장

240 충북 증평군 지방자치단체장

241 충북 진천군 지방자치단체장

242 충북 청주시 지방자치단체장

243 충북 충주시 지방자치단체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 민주일반연맹 지자체 노동자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file 토토로 2023.04.13 60
58 (기자회견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업 뿐입니다. 일한 만큼 대우 받을 권리,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찾겠습니다. 향기세상 2019.04.26 103
57 <기자회견문>적폐는 피해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고, 해결방법도 현장에 있다. file 향기세상 2017.06.15 125
56 (기자회견문) 창원시는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향기세상 2019.04.26 126
55 [성명] 경남에너지는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고객센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향기세상 2019.04.26 144
54 [성명]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는 것이 진정한 안전 실천 마스터플랜이다 향기세상 2017.08.24 145
53 (기자회견문) 도시가스 민원기사의 안전은 경남도민의 안전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도시가스 민원기사의 안전문제! 경남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향기세상 2019.04.26 158
52 [성명]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 향기세상 2017.08.24 176
51 [성명]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라! 향기세상 2017.08.24 186
50 <성명서> 거제시는 거제시민의 대의기구인 거제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라. 향기세상 2017.10.27 192
49 (기자회견문) 진주시는 청소용역업체 사업주들의 그릇된 자질 시비를 직시하고,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거나 갑질 횡포를 당하지 않도록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향기세상 2019.04.26 208
48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가스 요금 인하하고, 경남에너지는 위험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향기세상 2019.04.26 223
47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기존의 무기계약직과 동등하게 보장하라. 향기세상 2018.02.13 226
46 (성명) 환경미화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향기세상 2019.04.26 230
45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 선종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향기세상 2017.09.22 250
44 [성명] 반복된 조선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 향기세상 2017.08.24 252
43 [논평] 실패한 노사정 대타협 모델이 아니라 민주적 노정,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 보장이 우선이다. 향기세상 2017.08.24 257
42 현장에서 멈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향기세상 2017.08.31 259
41 [시국성명]최순실이 대통령인 나라, 한 시도 용납할 수 없다 향기세상 2016.10.27 273
40 (기자회견문)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대주주 국민연금은 용역업체가 없애버린 교통비, 급식비 , 각종수당,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라! 향기세상 2019.04.26 278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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