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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가스 요금 인하하고, 경남에너지는 위험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난 42일 경남에너지가 공시한 경남에너지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8년 당기총포괄이익 242.6억 원의 259.9%(배당성향)630억 원의 배당(중간배당+기말배당 합)을 결정하였다. 한마디로 2017년 폭탄배당의 거의 제곱 배당을 한 것이다.

 

경남에너지 노동자와 종속회사인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등 여러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축적한 이윤을 지배기업인 에이피지코리아케이이(최상위 지배자는 미국의 Prostar Asia-Pacific Energy Infrastructure Fund L.P와 영국의 APG(KE)LTD)가 다 쓸어간 것이다.

 

이러한 폭탄배당의 제곱 배당에 따라 경남에너지와 그 종속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428(2016), 358(2017), 253(2018)으로 줄어들고 내부 축적된 이익잉여금이 3361(2017)에서 3071(2018)으로 줄어들었다.

 

(단위: 백만 원)

 

 

 

2017년에도 당기총포괄이익 292억 원의 134.7%(배당성향)394억이라는 폭탄배당을 실현하여 사회와 국민의 분노를 샀는데 2018년에도 국민의 눈과 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렇듯 주주들은 폭탄 배당을 하고 있음에도 위험의 외주화에 내몰린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제 경비+적정이윤+시설투자보수필요수입액)는 별도 산정하여 도지사가 검토하고 전액 지급하는 현재의 조건에서 최저임금 및 동종업종 인건비 지급액 등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율, 경제성장율을 기본으로 하여 정규직과의 차이에 따른 연대임금과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생계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가스의 공급규정) 1항에 의거하여 도시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 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 용역으로 한빛회계법인이 만든 2018년 경남에너지주식회사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검토보고서에는 고객센터 직원들은 과다 업무, 휴일 근무, 야근, 고객 대면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업무 수준에 걸맞은 적절한 수준의 급여,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이라고 지급수수료 산정의 검토 배경과 근거를 들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는 적정 이윤을 보장하면서 위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고려할 뿐이다.

 

놀라운 것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면 각 공급 단계별로 사업자의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신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요금을 시·도지사가 요금의 승인권을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즉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요금의 승인권자는 경남도지사다.

 

경남에너지는 독점을 통해 두 해에 걸쳐 1,024억 원의 폭탄 배당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들은 높은 요금을 내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앞으로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내역, 공급비용 조정 명세서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기관 용역, 물가심의위원회 등의 전 과정에서 경남도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2017년 유·무형자산 신규투자계획을 반영한 상각비 217(회계법인 산정 213), 2018년 연결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 343억에 이르는 감가상각비의 과대 계상 등 회계의 투명성을 실사하고, 경남에너지에 많은 이윤을 보장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가정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내려 경남도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끝으로 경남에너지는 위험 업무에 내몰린 자회사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모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도시가스요금의 승인권자인 경상남도가 그 역할을 하길 바란다.

 

2019. 4. 9.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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