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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민주일반연맹 성명]
반복되는 사망사고, 불법비리 백화점 청소업무 민간위탁 폐지하라
-창원시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4월 25일 새벽, 경남 창원시 민간위탁 청소업체 노동자가 홀로 일하다가 사망하였다. 최종 사인은 밝혀져야 하지만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한다. 오랜 야간 새벽근무와 홀로 일해 온 노동형태와 강도 등을 살펴볼 때 명백한 과로로 인한 사망사고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반복되는 환경미화원의 사망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안전개선책을 발표하고, 지난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전국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새벽 야간 작업을 주간작업으로 전환하고, 3인1조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한 작업안전지침은 이번 창원시 사고에서 보듯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인1조 작업원칙을 지키지 않아 홀로 일하다 참변을 당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다르지 않다.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 없고 근본대책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최근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자의 90%가 민간위탁업체 소속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자료에 의하더라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자 18명 중 16명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이었다. 이 명확하고도 끔찍한 사망사고 통계가 보여주는 진실을 외면한 안전개선책은 또 다른 죽음을 기다리는 개선책일 수밖에 없다.

민간위탁 청소업체의 문제는 반복되는 사망재해사고만이 아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법비리만 보더라도 청소용역업체가 불법비리의 백화점임을 확인할 수 없다. 인천시 계양구 위탁청소업체의 청소차량 취득가격 조작 예산횡령, 전주시 민간위탁업체의 청소차량 연식 조작 감가상각비 횡령, 부산시 청소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 채용인원 조작 예산횡령. 민간위탁 청소업체의 불법과 비리는 파면 나오는 노다지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18년 1월 16일 문재인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환경미화원이 하는 일로 보면 환경부 소관인 것 같은데, 실제로 사고는 일 때문이 아니라 안전관리와 고용형태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것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행안부 소관이다’라는 취지로 행안부가 환경미화원 대책을 총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고용형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위탁제도 폐지에 대한 어떤 입장과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지시 따로 행정 따로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민간위탁업체에 퍼주는 혈세만으로도 전국 1만 5천여 명의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을 직접고용할 수 있음은 확인되고 있다. 각 지자체 민간위탁 청소업체 노동자 모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새벽 야간작업을 전면 금지하고 주간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계비 보전을 위해 주간작업 전환에 따른 임금삭감에 대한 임금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창원시는 이번 환경미화원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산업재해 인정과 함께 유족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26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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