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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민주일반연맹보도자료20170605(최종본).hwp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박근혜 정권 노동정책·적폐청산과 대정부교섭 요구 기자회견

-적폐는 피해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고, 해결방법도 현장에 있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81만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자가 없고, 비정규직 없는 나라는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들의 열망이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들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았다. 무찔러야 할 적이었기에 일관되게 반노동정책을 추진했다. 모범사용자로서 자기의무를 저버린 정부와 지자체등 공공기관의 반노동적폐를 청산하여야 제대로 비정규직 제로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반노동정책과 그것을 추진한 반노동 적폐정치공무원들을 처벌하라는 것이 우리의 첫째 요구이다.

 

1. 대통령 박근혜에게 재임기간 50개월간 이중지급된 정액급식비65십만원을 즉각 환수하고, 모든 비정규노동자에게 밥값13만원 지급하라!

 

모든 끼니를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한 박근혜가 셀프로 매월 수령한 <정액급식비> 13만원은 명백한 이중지급이므로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비정규노동자들은 대부분 밥값을 지급받지 못한다.

 

쪼잔 한가? 박근혜가 우리세금으로 송로버섯과 싹스핀을 먹을 때 구의역 비정규 노동자는 컵라면과 나무젓가락을 가방에 넣고 다녔다. 공무원들이 매월 받는 13만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10%에 가까운 임금이며, 굶을 수는 없으니 그 두 배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2.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실무자,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처벌하라!

 

김기춘이 으로 올림머리 미용사가 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없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이기권장관의 노동부는 해괴한 논리로 법위반이 아니라 항변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3. <최저임금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을 위반한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과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노동부를 처벌하라!

 

여성가족부는 2016년 최저임금을 위반했고, 노동부는 국회답변서에 지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고, 미달 분을 소급지급토록 하였다고 했다. 끝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노동부가 지도하여 개정한 관련규정인 여성가족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104) 47조의 정년 조항은 정년을 임의로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부의 지침과 관련법을 위반하는 개정안도 포함하고 있다. 노동부의 눈은 최저임금위반만 보이고 정년위반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가?

 

4. 전남 목포시장을 비롯한 2/3이상의 지자체장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임금체계와 예산을 편성 집행했다. 하지만 누구도 법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

 

5. 세월호 참사와 구의역 참변 등으로 생명과 안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어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부분의 기관장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미설치 하고, <산업안전보건규칙>을 미제정하고 있다.

 

6. 기간제법의 차별금지와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 처벌하라!

<노동부 기간제 관리 규정>조차 기간제노동자들을 차별시정의 대상을 노동부 무기계약직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노동부도 조속히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니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그 어떤 지도를 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업무을 하면서도 1/2의 임금과 수당, 복리후생에서 차별 당하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의 차별시정은 이미 경남 함양군청, 고성군청등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후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7. 예산낭비와 부정비리의 온상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용역은 폐기 청산되어야 한다..

 

우선 가짜미화원, 금품수수, 뇌물 등 끊임없는 부패와 전북 전주시처럼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위반하여 해고하는 등 문제백화점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은 년간 1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예산중 일반관리비10%, 이윤10%, 지급수수료7.08%27%32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1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대학 청소,경비용역도 년간 3조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반관리비 5%와 이윤10%만 하여도 45백억원의 예산낭비가 생기고 이 돈이면 15천명의 신규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박근혜정권이 내린 용역근로자보호지침 마져도 담당공무원들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되고 지켜지지 않는지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8. 박근혜 노동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는 엉터리,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을 보면 우선, 전남 나주시는 201536명의 기관내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전환제외자는 0, 201618, 20171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20161월 국회에 제출한 기간제 노동자는 1년이상 계약한 사람만 201명 이었다. 두 번째로 기관외 인원으로 용역파견은 115,475명으로 되어있는데 다수의 기관에서 위탁된 노동자들은 포함하지 않은 엉터리 조사이다.

 

엉터리라는 것에 대해 노동부는 조사대상기관이 과다하여, 해당기관이 직접 입력하도록하였으니 노동부 책임은 없다라는 면피성 답변과 이후 현장의견수럼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말만하고 있다. 책임은 없다.

 

9. 새로운 풍선효과 상시지속적 업무에 <공무원 비정규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중단과 책임자 문책하라

 

부산시의 방문간호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비롯해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 채용이 아니라 1~5년짜리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들로 채우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는데 행자부나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도 따르지 않는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과 청산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요구는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들의 실질사용자, 원청사용자는 정부이니 교섭을 하자는 것이다.

 

1. ‘진짜사장 박근혜 나와라라며 지난 4년을 주장했고, 박근혜 정권의 대답은 NO였다.

 

박근혜 정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장, 군수, 기관장들과 교섭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기획재정부, 행자부, 교육부등이 결정한다. 공무원들의 급여인상율이 최고수준이고 하한선은 최저임금이다. 인원충원도 근로조건도 지침과 규정으로 결정된다. 더욱이 국도비사업은 중앙부처가 모든 것을 결정하여 내려보내는 지침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며, 무엇보다 기준인건비, 총인건비등을 결정하는 것도 정부이다.

 

교섭이 아닌, 민주당 등 당시 야당의원들의 요구로 그나마 행자부내에 비정규노동자의 전담부서 정도 만들어졌을뿐이다.

 

 

2. 새로운 정부는 노정교섭이 아닌 실질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하여여 한다.

 

중앙부처는 장관등이 당연한 사용자이다. 지자체의 경우 <정부-지자체협의회-노동조합>간의 교섭이 대학은<정부-국공립대학협의회+사립대협의회-노동조합>이 교섭하는 것이 정상이다.

 

교섭과 별개로 인사혁신처의 <공문원보수민관심의회>규정을 비정규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바구어야 한다. 민간경영인들은 참석하는데 당사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이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셋째로 모범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공공기관등이 노동법을 안지키니, 민간 방역 기업인 세스코는 최저임금 위반등이 제기되고 노동조합이 만들어 졌고, 교섭공고에 문제가 있어 지노위 중노위에서 시정하라는 결정했고, 노동부가 지도를 함에도 모든 사업장에 교섭공고를 하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한 박근혜정권의 적폐을 청산하여 정부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야 만하는 이유중의 하나 추가다.

 

미세먼지로 가동중지한 서산화력발전소에는 지역의 비정규경비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있다. 환경과 노동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반노동적폐청산은 피해 당사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고 그 해결방안도 현장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614일 오후2시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현장증언토론과 619일 오후2시 공공부문 직접고용 노동자인 무기계약직, 기간제, 국도비사업참여자들의 현장증언토론회와 628일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정부관계자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반노동 적폐청산과 비정규직 없는 공공부문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이며 현장노동자들이 참여하고, 당사자 노동조합으로 자기역할을 할 것이다.

 

2017.6.5.

 

 

전국민주일반연맹/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전국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좋은 일자리 대책협의회()/ 용역·위탁 철폐 직접고용실현을 위한 전국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좋은 일자리 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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