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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기존의 무기계약직과 동등하게 보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당선 직후 한국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선언은 용두사미로 끝나가고 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은 19만에 이르고 있지만 201712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결정이 완료된 기간제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19.5% 수준인 37천여 명에 불과했다. 기간제 노동자 10명 중 2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셈이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를 결정하는 일선 시/군 중 일부는 정규직전환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직접 면담 등의 과정도 거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올린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심의위원회를 단 1번만 개최하여 결정한 경우 등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정규직심의원회가 진행된 결과, 기간제 노동자들을 일시·간헐적 업무라는 이유로, 초단시간 근무자라고, 고령자라고, 배제시켜 버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을 허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뿐만 아니다. 5: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계획 발표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호봉제)가 바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의 내용을 보면 같은 무기계약직 안에서도 근로조건의 차별과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를 유도하고 있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에 따르면, 승급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4년마다 이뤄지며, 이마저도 시험 등 별도의 승급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되어있다.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승급하는 데는 15년이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고, 직무등급 11단계의 임금은 최저임금이며, 1단계에서 6단계의 임금격차는 10% 이내다. 가령 1단계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157만원이라고 할 때 15년 근속인 6단계는 1단계 임금에서 10%를 가산한 173여만원에 가두어 놓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영원한 저임금구조에 가둬놓겠다는 것이다.

 

모든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면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갖다붙여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시켜 해고를 시키고, 어렵게 어렵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도 처우개선은 커녕 15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저임금으로 묶어 놓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다.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는 노동부의 표준임금체계 모델이 내려오기만 기다리며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난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노동자가 받아 든 임금명세표는 기간제 시절 받았던 임금명세표를 그대로 받았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장려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등은 없었다. 일선 시/군의 급여담당 공무원들은 노동부의 표준임금체계 모델이 나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노동부의 표준임금체계 모델()의 내용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전환과 차별을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일선 시/군에서 선도적으로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반쪽짜리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다.

 

정규직인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간의 차별도 여전하고, 무기계약직 안에서도 근로조건의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정부는 30여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국민들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저임금구조 고착화시키는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 즉각 폐기하고, 기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공무원과의 근로조건 차별해소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한 특별실태 조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라.

 

하나.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기존의 무기계약직과 동등하게 보장하라.

 

2018212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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