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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환경미화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난 425일 새벽, 창원시가 위탁한 청소업체의 환경미화원이 혼자 이른 새벽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중 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고인은 매일 새벽 3시에서 11시까지 야간에 근무했으며, 혼자 1톤 트럭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한다.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등을 따져보면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임이 분명하다.

 

국제암연구소(IARC)야간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명명할 만큼, 야간근무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야간근무가 지속되면 인체의 피로과 건강상태는 점점 더 심각하게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고인이 십수년 동안 야간근무를 했다면 과로사에 100%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소한 21조로 근무했다면 고인의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누구도 모르게 혼자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우리의 곁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CCTV만이 고인의 마지막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재해사고가 일어나기가 무섭게 안전대책을 발표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인 지난 34일 환경미화원 안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내용에는 새벽작업을 주간작업으로 전환하고 31조 작업을 하도록 한다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청소업무를 위탁한 창원시는 정부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창원시는 환경미화원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창원시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안전대책을 시행했다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참변이었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깝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청소위탁 업체의 원청인, 창원시는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822명이 재해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이중 사망이 18명이며,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16명에 달한다고 한다.

 

민간위탁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사망이 월등이 많은 이유는 명확하다. 부정, 부패, 혈세낭비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민간위탁이라는 제도 때문이다.

 

민간위탁제도는 행정의 효율성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취지로운영되어 왔으나, 회계조작, 임금가로채기, 유령직원 조작 등 용역업체 배불리기에 악용되어 왔다. 최근에도 가짜 환경미화원을 허위 등록해 35억원을 가로챈 청소업체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 해법은 간단하고 분명하다. 여러 가지 폐해만 낳고 있는 민간위탁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지자체의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 그리고 전환 전까지 용역근로자보호지침과 환경미화원안전대책을 위반하는 지자체와 용역업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면 된다.

 

앞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 무리한 업무로 사망에 이르게 한 해당업체는 고인과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사망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한다. , 31조 근무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원청인 창원시도 고인과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사고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주간근무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제도를 폐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약속해야 한다.

 

 

2019425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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